법원, 강제동원 피해보상 미쓰비시 국내 채권 압류키로
(TBS 뉴스, 김호정 기자, 2021.8.19.)
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채권에 대한 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미쓰비시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 LS 엠트론 주식회사의 8억 5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압류된 채권액은 LS 엠트론이 트랙터 엔진 등 부품을 구매하고 미쓰비시중공업에 보내야 하는 물품 대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가족은 미쓰비시가 LS 엠트론과 거래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초 법원에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해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압류 금액은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손해배상금 3억 4천여만 원을 비롯해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의 총합입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1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는 피해자 1인당 8천만∼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에 따른 것입니다.

해마루 측은 "미쓰비시 측에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과 역사적 사실인정, 사과를 요구한다"며 "만약 미쓰비시가 이행을 거부할 경우 LS 엠트론에 직접 채권을 추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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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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